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11>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