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