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