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20.8.12, 2021.6.9, 2026.8.20>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9, 2026.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9>

[본조신설 2012.6.15][제목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