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2026.8.20>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6.15][제목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