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7898 · 조문 34

개정 연혁 30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480 (공포 2026-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5.6.30, 2021.6.9, 2021.10.14>2021.10.14, 2026.8.20>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2021.10.14>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제7조제2항제2호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제8조의7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2021.10.14, 2026.8.20>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 제8조의8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의9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의10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의11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20.8.12, 2021.6.9>2021.6.9, 2026.8.20>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9>2021.6.9, 2026.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9>

    •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③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8.20> 1. 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제7조제2항제2호 제3호까지의 규정에목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 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의13 (변제금의 납부통지)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 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8서식에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 및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2천만원 및 사업주당 총 2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2억원을 초과한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금액의 12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당 총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억원의 범위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융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8조의7제1호 및 제2호 중 "제8조의8제1항"을 각각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8 및 제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 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 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제8조의10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10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제8조의11제1항 중 "제8조의9"를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평가"를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의12제4항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8조의13 중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 제6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14제1항 중 "별지 제6호의8서식"을 "별지 제6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 제6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확인 신청 사항란 제3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안내문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안내사항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2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기획총괄과"를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신청인(사업주)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앞쪽의 확인 신청 사항란을 삭제하며, 같은 앞쪽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란 중 "체불금액(천원)"을 "체불금액(원)"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6967" alt="img1683069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215" alt="img168307215" >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제목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 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3.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4.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란 중 "체불금액(천원)"을 "체불금액(원)"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ㆍ제8조의9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안내사항란 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체불금품 총액"을 "총 체불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을 각각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089" alt="img1683070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193" alt="img168307193" >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제목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1. 신청인(사업주)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6.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을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란 다음에 6. 융자방식란 및 7. 융자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앞쪽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종전의 6.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3항ㆍ제8조의9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 또는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087" alt="img168307087" > </img> 별지 제6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불금액은 원 단위로 확인하나, 실제 융자 계약 체결은 천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융자신청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5" alt="img168318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7" alt="img168318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9" alt="img168318839" > </img>
    부칙
    부칙 <제480호,202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5-12고용노동부령468 (공포 2026-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2, 2021.10.14>2021.10.14, 2026.5.12>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4조 (공단의 보고)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변제금 독촉장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3 및 제8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체불사업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급업무"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융자 업무"를 "융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사에 관한 업무"를 "행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징수 업무"를 "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공 업무"를 "제공"으로 한다. 3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3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제1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의 ③적법한 직상 건설 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701" alt="img164097701"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727" alt="img1640977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729" alt="img1640977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11" alt="img164097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13" alt="img1640978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15" alt="img164097815"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앞쪽) (뒤쪽)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51" alt="img164097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53" alt="img164097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97855" alt="img164097855"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앞쪽) (뒤쪽)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98021" alt="img164198021"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img>
    부칙
    부칙 <제468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453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③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 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⑩ 생략
  • 시행 2024-08-07고용노동부령423 (공포 202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의8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023.3.8>2023.3.8, 2024.8.6>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 제8조의9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8.12, 2021.6.9> 1. 삭제<2013.8.29> 2. 삭제<2013.8.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4, 2021.2.10, 2021.6.9, 2023.3.8>2023.3.8, 2024.8.6>

    •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2021.10.14, 2024.8.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5.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업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4.8.6>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제한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융자를 위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삭제한다. 제8조의8제1항제1호 중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제8조의6"으로 한다. 제8조의9제2항 후단 중 "1천5백만원"을 "1,5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미회수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미회수자료의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미회수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문서,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 2.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 및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 ④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미회수자료의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업무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453" alt="img1432944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21" alt="img1432939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23" alt="img1432939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455" alt="img1432944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25" alt="img1432939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27" alt="img1432939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05" alt="img1432945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384183" alt="img143384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09" alt="img1432945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11" alt="img14329451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29" alt="img143293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31" alt="img1432939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33" alt="img1432939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13" alt="img1432945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15" alt="img1432945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35" alt="img1432939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3937" alt="img1432939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94517" alt="img143294517" > </img>
    부칙
    부칙 <제423호,2024.8.6>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378 (공포 2023-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0-14고용노동부령332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317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2-10고용노동부령311 (공포 2021-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8-12고용노동부령290 (공포 2020-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263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1-24고용노동부령211 (공포 2018-0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2-03고용노동부령179 (공포 2017-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7-26고용노동부령163 (공포 2016-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2-03고용노동부령148 (공포 201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고용노동부령132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117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9-25고용노동부령108 (공포 2014-09-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8-29고용노동부령88 (공포 2013-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12-27고용노동부령72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8-02고용노동부령58 (공포 2012-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1-01고용노동부령36 (공포 2011-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1-01고용노동부령13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1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4-25고용노동부령272 (공포 2007-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02고용노동부령248 (공포 2006-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8-22고용노동부령232 (공포 2005-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고용노동부령226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7-01고용노동부령171 (공포 2001-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8-19고용노동부령154 (공포 1999-08-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7-01고용노동부령131 (공포 1998-06-1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