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7898 · 조문 34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