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본조신설 2026.5.12]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00480호 (공포 2026-08-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2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80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5-12고용노동부령 제468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