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본조신설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