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
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
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