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21.6.9, 2021.10.14, 2026.8.20>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②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3.8, 2026.8.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5][제목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