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