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12-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대지급금 지급 추이, 미지급된 임금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급범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24법사위 상정 2025-12-10법사위 처리 2025-12-1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1-29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2-06
- 공포공포 2026-02-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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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전면교체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