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