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령ID 010817 · 조문 5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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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금융위원회단계 갱신 2026-07-31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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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30 ~ 2026-08-3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금융위원회단계 갱신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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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곳
- 제68조제5항
신설 제13호의7과 제13호의8· 본문 보기
13의7.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을 한 경우 13의8. 법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사전 청약을 한 경우 - 제1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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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①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일 것 가. 제10조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제8호의 경우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제13호부터 제17호, 제3항제3호, 제9호부터 제13호 다. 나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에 해당할 것 2. 제10조제2항제8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발행인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 수행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전문투자자에게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제125조에 따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복수의 전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간에 정보를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 라.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것 4. 복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상황을 파악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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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법 제119조의제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제129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자기자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등 자산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권의 보호예수방법은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기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 가.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나. 주권의 인수인을 법 제85조제2호에 따른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접적ㆍ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을 것 3. 사전 청약을 위한 전문투자자의 선정 및 전문투자자별 사전 청약 수량의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⑥ 법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제129조의3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따를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복수의 전문투자자와 사전 청약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전 청약시 주권의 취득 가격은 사전 청약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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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법 제119조의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2.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9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받은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에 관한 사항 4.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청약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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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할 것 2. 제공받은 정보를 법 제119조의3에 따른 수요상황의 파악 또는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별표 22 제2호투목부터 뇨목을 푸목부터 됴목으로 하고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법 제1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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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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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30 ~ 2026-09-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7조의2적용범위
-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 제12조삭제
-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제16조인가요건 등
-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8조예비인가
-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0조등록업무 단위
-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 제24조
- 제25조삭제
- 제26조삭제
- 제26조의2삭제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33조삭제
-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42조상호의 제한
-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제48조삭제
-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제51조투자권유준칙
- 제52조삭제
- 제52조의2삭제
- 제53조삭제
- 제54조삭제
- 제55조삭제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9조삭제
- 제59조의2약관
- 제60조삭제
- 제61조삭제
-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정부 계류 1
- 제69조신용공여
-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108조삭제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0조신탁계약
-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18조의4등록요건
-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제121조일괄신고서
-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 제165조정정요구 등
-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제176조의3삭제
- 제176조의4삭제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제176조의11삭제
-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제186조삭제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93조삭제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제225조일부해지사유
-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 제229조정관의 변경
-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5조지분증권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제247조지정참가회사
-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 제252조운용특례
- 제252조의2삭제
-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 제259조일부환매
-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 제267조삭제
-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 제271조의15삭제
-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제271조의17삭제
- 제271조의18삭제
-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7조업무준칙 등
-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90조삭제
- 제291조삭제
- 제292조삭제
- 제293조삭제
- 제294조삭제
- 제295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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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삭제
- 제297조의2삭제
- 제298조삭제
- 제299조삭제
- 제300조삭제
- 제300조의2삭제
-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305조설립등기
- 제306조회원
- 제307조업무 등
-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 제311조설립등기
-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 제317조삭제
-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 제318조삭제
-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18조의5예비인가
-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 제319조인가
- 제320조업무
-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 제322조사채의 발행
-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24조의5예비인가
-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 제324조의7부수업무
-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제329조어음관리계좌
-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 제332조채권의 발행
-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제343조삭제
-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0조등록요건
- 제351조등록절차 등
-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54조의5예비허가
-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 제355조이상거래
- 제356조임원의 자격
-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제359조회원의 구분
-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제370조승인사항 등
- 제371조보고사항 등
-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 제377조의2지급정지
-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378조조사공무원
-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2조가산금
-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383조의3결손처분
-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89조중요한 사항
-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3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3호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51조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함. 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개선(제120조)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함.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에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주선인은 제외한다"를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로,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나목 중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을 "따른 투자성 상품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543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6-30대통령령 제36484호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2020.3.10, 2026.6.3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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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다만, 2013.8.27,「상법」 2014.12.9>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탁을 인수한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운용방법 정비(제106조제5항제1호)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주권상장법인에 자기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맞추어 정비함. 나.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176조의2제2항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라.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6항)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면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등을 기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ㆍ처분"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취득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으로 한다. 제176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648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시행 2026-05-26대통령령 제36357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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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삭제<2024.2.6>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해당 범위에서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2024.2.6,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4조제8항 중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를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칙
부칙 <제3635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시행 2026-04-28대통령령 제36288호 (공포 202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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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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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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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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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제80조제1항제5호)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완화(제252조제1항제1호가목)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운용한도를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제5호다목1) 및 2)"를 "제4호의2다목1) 및 2)"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같은 호 마목 중 "제5호다목"을 각각 "제4호의2다목"으로 한다.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제2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71조의10제10항제2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을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288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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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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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제9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17대통령령 제36175호 (공포 2026-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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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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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1.10.21>2021.10.21, 2026.3.10>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1.10.21>
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다음 외국각 금융투자업자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2019.6.25, 2026.3.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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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2022.8.30, 2026.3.10>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4.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2016.6.28, 2026.3.10>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6개월 3.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1개월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법 제83조제4항에서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2018.9.28, 2026.3.10>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3.10>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3.10>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2024.11.12, 2026.3.10>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83조제4항에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2025.9.23, 202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벤처ㆍ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및 계약기간 등 설정ㆍ설립 요건, 그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법인 및 조합 등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요건 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이 단순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 조직형태 변경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시 물적 설비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이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법인이 되는 경우’ 등으로까지 확대함. 나. 정책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제80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1조제3항제4호 신설)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집합투자기구 대상 투자상한 규제를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고,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등으로 하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제81조의2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이 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종류를 벤처기업 등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정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분산투자 규제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국채증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안전자산 투자 규제 등의 구체적인 투자 상ㆍ하한을 규정함. 3)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신이 구성ㆍ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가격 변동 및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부터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최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으로,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및 관련 공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정함. 마.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신설(별표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을 4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로 한다.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1)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2)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3)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나.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제79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8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에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것(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해야 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 대여의 한도 또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3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제3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지주회사"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2.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ㆍ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한정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7제6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8제5항제2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 3-1-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3-13-1란 다음에 3-1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4호 중 "3-13-1"을 "3-13-1 및 3-15-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87" alt="img16212258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617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2-30대통령령 제35994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2021.12.9, 2025.12.30>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다음 함께각 제출하여야목의 한다.서류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2024.12.31, 2025.12.30>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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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7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제388조의3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99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1-25대통령령 제35872호 (공포 2025-1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2021.10.21, 2025.11.25>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1.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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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삭제<2019.6.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2013.8.27, 2025.11.25>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다음 방법으로각 예탁결제원에목의 예탁할어느 수하나에 없는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2017.5.8, 2025.11.25>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2021.5.18, 2025.11.25>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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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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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아목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도록 하고,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하며,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제2항제4호 신설)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함. 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제3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7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4항제12호: 신탁업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제77조의6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제77조의6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다음 각 목의 재산과 거래하지 않을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가.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나.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7.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9.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않을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10.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 11. 종합투자계좌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 12. 종합투자계좌에 추가로 자금이 납입되거나 계좌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7호 본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평가할 것. 다만, 제7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388조의3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872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28대통령령 제35834호 (공포 2025-10-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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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834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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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2022.6.28, 2025.10.1>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2021.10.21, 2025.10.1>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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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9조까지 생략 제2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본문,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271조의19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4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18조의23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9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9-23대통령령 제35779호 (공포 2025-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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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에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2019.8.20>2019.8.20, 2025.9.23> 1. 전문투자자 2.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16.6.28>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2.3, 2013.6.21, 2013.8.27>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제19조의3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a-4-2는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2025.6.2, 2025.9.23>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투자중개업(같은 표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인 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2019.6.25, 2025.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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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일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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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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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이 그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및 해당 유통플랫폼을 운영할 때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을 신설하며, 소액투자자가 장외거래시장에서 비상장주식 또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출공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규제특례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ㆍ음원 등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 주요내용 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제7조제4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사목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120조, 제137조제3항, 제177조, 제178조제2항 삭제, 제178조의2 신설, 제354조의2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1)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연고자 제외)함. 2)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함. 3)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4)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5)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4항제11호: 신탁업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탁결제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제1항제2호"를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1a-4-2, 2a-1-2 및 2a-4-2"를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l-1-1, 2l-1-2, 2-14-1 및 2-14-2"를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를 "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제137조제3항제1호 중 "제178조제1항제1호"를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를 "소액투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177조 중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를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중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2a-4-2란 다음에 2o-12-1란, 2o-12-2란, 2o-14-1란 및 2o-1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370743" alt="img156370743" > </img>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별표 5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의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779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2대통령령 제35587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2021.2.9, 2025.6.2>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외화자산"이란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8.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9.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9조의3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1a-1-2, 1a-4-2, 2a-1-2 및 2a-1-2는2a-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삭제<2014.12.9>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5, 2021.10.21>2021.10.21, 2025.6.2>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따라 관리ㆍ기록되지 않는 매매거래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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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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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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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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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2019.12.31, 2025.6.2> 1.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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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각투자플랫폼: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등(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247조제4호 및 별표 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로운 금융투자업 업무 인가단위로 추가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각투자플랫폼 및 대차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및 별표 1)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서의 투자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 업무 인가단위로 신설하고, 대차중개플랫폼의 업무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제2항)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 라. 법인의 가치가 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 강화(제176조의5제4항)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주권상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 허용(제185조제1항)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의 범위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시장"을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중개업"을 "투자중개업(같은 표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2l-1-1, 2l-1-2, 2-14-1 및 2-14-2인 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정거래소의 분쟁조정규정(법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소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제87조제1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99조제2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무제표(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의 가치가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보다 주권비상장법인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8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다. 제247조제4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별표 1의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4673" alt="img152384673" > </img> 별표 1의 1a-1-2란 다음에 1a-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4961" alt="img152384961" > </img> 별표 1의 2-1-1의 최저자기자본란 중 "30"을 "40"으로 하고, 같은 표의 2-1-2의 최저자기자본란 중 "15"를 "20"으로 한다. 별표 1의 2r-1-2란 다음에 2l-1-1란 및 2l-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5057" alt="img152385057" > </img> 별표 1의 2-13-2란 다음에 2-14-1란 및 2-1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4965" alt="img152384965" > </img> 별표 1의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4971" alt="img152384971" > </img> 별표 1의 2a-1-2란 다음에 2a-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5377" alt="img152385377" > </img> 별표 1 비고 제5호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3호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587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4-23대통령령 제35471호 (공포 2025-04-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2021.4.6, 2025.4.22>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2021.4.6, 2025.4.22>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삭제<2024.2.6>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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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제377조의2 신설) 1)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제377조의3 신설) 1)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하도록 함. 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4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4항제1호가목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3호가목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1조제1항제9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61조제1항제9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76조제2항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162조제1항"을 "법 제16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5조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377조의2 및 제3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종류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신청의 기간 및 방법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급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 해제 신청 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해제 사유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6.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외의 채무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8.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제한명령의 내용 및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나.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다.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라.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2.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명령의 사유, 내용 및 제한기간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2.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 내용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는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및 그 처분기간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5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0호의3"을 "제40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제40호의4부터 제40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의2 및 제4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 및 제9호의"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7. 제377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및 통지ㆍ공개에 관한 사무 2. 제37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에 관한 사무 3. 제377조의2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무 <19>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30을 제1호의3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30부터 제1호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0. 법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의31. 법 제426조의2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지 않은 경우 1의32. 법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1의33.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않거나 그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20 제52호 중 "법 제160조 전단"을 "법 제1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3호의2 및 제10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의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 통지의 접수 103의3. 법 제426조의3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통보의 접수,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거래소가 하는 통보의 접수 별표 20에 제15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98호부터 제108호까지"를 "제98호부터 제103호까지, 제103호의2, 제103호의3, 제104호부터 제108호까지"로, "제149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49호부터 제158호까지, 제158호의2 및 제159호"로 한다. 158의2.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하는 통보의 접수 및 제377조의3제9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중 "위반행위자별로 각자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2호져목을 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져목부터 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053503" alt="img15105350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471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시행 2025-03-31대통령령 제35342호 (공포 2025-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2016.6.28, 2025.2.25>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삭제<2016.6.28>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1.4.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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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제208조제2항)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나.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제208조의4제3항 신설) 전환사채 등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제208조의6 신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되도록 함. 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제208조의7 신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매 영업일의 대차거래정보 등을 해당 영업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요청하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3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격"을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을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으로,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제20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제208조의4의 제목 중 "매출에 따른 주식"을 "매출 등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를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를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기간"을 "기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편에 제208조의6 및 제20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를 하기 전 또는 차입공매도를 위탁하기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상장주권을 계좌에 대체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목4), 나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도 거래내역, 대차거래정보(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의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나목에 따른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 다. 차입공매도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라.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 마. 순보유잔고의 변동 등으로 순보유잔고보고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2.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1호가목[같은 목 4)는 제외한다] 및 다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1호의27부터 제1호의29까지를 각각 제1호의28부터 제1호의3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7. 법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기목 및 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3407" alt="img149243407" > </img> 별표 22 제2호며목 및 벼목을 각각 여목 및 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디목부터 뎌목까지를 각각 시목부터 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디목부터 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44125" alt="img14924412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42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3-18대통령령 제35391호 (공포 2025-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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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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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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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호 및 제8호의3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이 항"을 "이 호, 제6호의2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 항"을 "이 목, 제7호 및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또는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나. 제5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8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부칙
부칙 <제353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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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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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제208조의2제4항 그각 절댓값이호의 1천분의어느 5하나에 이상인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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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6조의5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제1호 중 "제8항제1호"를 "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8항제3호"를 각각 "제9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1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항 또는 제12항"을 "제12항 또는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본문 중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6조의5제11항ㆍ제12항"을 "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9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부칙
부칙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시행 2024-11-26대통령령 제35018호 (공포 2024-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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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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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에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1항ㆍ제1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2013.8.27, 2024.11.26>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4.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1항부터제176조의5제6항, 제13항까지를제9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2013.8.27, 2024.11.26>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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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이"를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의 적정성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6조의5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과"를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주권비상장법인과"를 각각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의5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⑩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제176조의5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외부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항 또는 제10항"을 "제11항 또는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제10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176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괄적 이전"으로, "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을 "제176조의5제11항ㆍ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6조의5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제176조의5제6항, 제9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388조의3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018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11-12대통령령 제35003호 (공포 2024-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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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2018.9.28, 2024.11.12>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2021.2.9, 2024.11.12> 1.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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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조제5호의4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라.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제2항)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가목 중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을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자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치되는 자일 것 2. 법령에 따라 운용자산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주체가 있을 것 3. 고유재산과 운용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4. 투자결과를 투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 제85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금전신탁"을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보험계약자 본인 나)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4)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이하 이 호에서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계약 외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부가된 경우 수탁재산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으로 한정할 것 2)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계약내용에 명시할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08조의3제2항 중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을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003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8-14대통령령 제34840호 (공포 2024-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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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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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별표 20에 제1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의2. 제102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의 접수 별표 22 제2호코목부터 녀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373049" alt="img14337304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840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시행 2024-07-24대통령령 제34719호 (공포 2024-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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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1의2. 삭제<2021.4.6>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④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1. 법 제4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 제429조제4항제2호의 경우: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1. 법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2.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 3. 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2017.10.17, 2024.7.1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 거래계획과 달리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규모,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제200조의3제1항 신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거래규모(제200조의3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상속ㆍ주식배당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라 특정증권 등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거래계획의 거래수량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을 합산한 거래수량이 특정증권 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거래계획의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간 거래를 합산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함. 다.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제200조의3제7항 신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사망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79조제6항 신설)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등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증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되, 그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4.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 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7.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9.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10.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목적 2. 거래가격 3. 거래수량 4. 거래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한다) 5. 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6.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계획(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보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거래수량: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 2.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2.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계획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철회하려는 거래계획 2. 철회사유 3. 그 밖에 거래계획의 철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9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1. 법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2.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 3. 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00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나. 제200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별표 18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7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된 거래계획을 비치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별표 20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7까지를 각각 제58호의7부터 제58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의4.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 보고의 접수 58의5.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계획 철회 보고의 접수 58의6. 법 제173조의3제5항에 따른 거래계획(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치 및 공시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719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2020.8.11,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3-05대통령령 제34296호 (공포 2024-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2-06대통령령 제34206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19대통령령 제34125호 (공포 2024-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21대통령령 제34011호 (공포 2023-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14대통령령 제33899호 (공포 2023-12-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12대통령령 제33913호 (공포 2023-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22대통령령 제33732호 (공포 2023-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6-13대통령령 제33542호 (공포 202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5-16대통령령 제33474호 (공포 2023-05-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46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40호 (공포 202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0대통령령 제33112호 (공포 2022-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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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8-30대통령령 제32892호 (공포 2022-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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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6-29대통령령 제32733호 (공포 2022-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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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3-22대통령령 제32545호 (공포 2022-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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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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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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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09대통령령 제32201호 (공포 2021-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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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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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9-10대통령령 제31961호 (공포 2021-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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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6-20대통령령 제31784호 (공포 2021-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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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5-20대통령령 제31696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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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4-06대통령령 제31612호 (공포 2021-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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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3-25대통령령 제31553호 (공포 2021-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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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3-16대통령령 제31536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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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3-02대통령령 제31516호 (공포 2021-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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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4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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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09대통령령 제31441호 (공포 2021-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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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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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9-10대통령령 제31012호 (공포 2020-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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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4호 (공포 2020-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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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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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7대통령령 제30719호 (공포 2020-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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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4-01대통령령 제30586호 (공포 202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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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4-01대통령령 제30525호 (공포 2020-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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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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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2-01대통령령 제30381호 (공포 2020-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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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1-01대통령령 제30306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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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08대통령령 제30118호 (공포 2019-10-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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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9-16대통령령 제29892호 (공포 2019-06-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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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8-20대통령령 제30049호 (공포 201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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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1대통령령 제29711호 (공포 201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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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12대통령령 제29619호 (공포 2019-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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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1-15대통령령 제29495호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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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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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28대통령령 제29201호 (공포 2018-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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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10대통령령 제28796호 (공포 2018-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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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29대통령령 제28564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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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84호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5-08대통령령 제28040호 (공포 2017-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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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3-3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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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2-13대통령령 제27861호 (공포 2017-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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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01대통령령 제27556호 (공포 2016-10-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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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205호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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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01대통령령 제27414호 (공포 2016-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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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7-30대통령령 제27290호 (공포 2016-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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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7-25대통령령 제27322호 (공포 2016-07-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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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6-28대통령령 제27291호 (공포 2016-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9대통령령 제27115호 (공포 2016-04-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3-11대통령령 제27037호 (공포 2016-03-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2-05대통령령 제26961호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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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25대통령령 제26898호 (공포 2016-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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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대통령령 제26817호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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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0-25대통령령 제26600호 (공포 2015-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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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8대통령령 제26190호 (공포 2015-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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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74호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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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4-29대통령령 제26205호 (공포 2015-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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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3-03대통령령 제26135호 (공포 2015-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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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31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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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09대통령령 제25843호 (공포 2014-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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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8-12대통령령 제25553호 (공포 2014-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8-07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3-24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11-14대통령령 제24841호 (공포 2013-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6대통령령 제24655호 (공포 2013-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6-21대통령령 제24636호 (공포 2013-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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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4-05대통령령 제24497호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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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35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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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1-16대통령령 제24317호 (공포 2013-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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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7-22대통령령 제23644호 (공포 2012-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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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6-29대통령령 제23924호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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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3-02대통령령 제23496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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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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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1-05대통령령 제23285호 (공포 2011-1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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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9-30대통령령 제23197호 (공포 2011-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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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8-19대통령령 제23073호 (공포 2011-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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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3-22대통령령 제22718호 (공포 2011-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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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1-24대통령령 제22637호 (공포 2011-0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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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2-09대통령령 제22516호 (공포 2010-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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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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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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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6-13대통령령 제22197호 (공포 2010-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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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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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2-01대통령령 제22003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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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1-06대통령령 제21978호 (공포 2010-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904호 (공포 200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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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1대통령령 제21898호 (공포 2009-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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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1-22대통령령 제21835호 (공포 2009-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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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65호 (공포 2009-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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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44호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대통령령 제21611호 (공포 2009-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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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6-26대통령령 제21565호 (공포 2009-06-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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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6-01대통령령 제21518호 (공포 2009-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5-08대통령령 제21480호 (공포 2009-05-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1291호 (공포 200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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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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