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