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23, 2016.6.28, 2021.2.9, 2022.8.30>
1. 주권
2.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27>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8.27,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