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

법령ID 010817 · 조문 553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금융위원회단계 갱신 2026-07-31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30 ~ 2026-08-3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금융위원회단계 갱신 2026-07-30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지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상세·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

    • 제68조제5항
      신설 제13호의7과 제13호의8· 본문 보기
      13의7.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을 한 경우 13의8. 법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사전 청약을 한 경우
    • 제129조의3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2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①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일 것 가. 제10조제1항제1호 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제8호의 경우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제13호부터 제17호, 제3항제3호, 제9호부터 제13호 다. 나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에 해당할 것 2. 제10조제2항제8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발행인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 수행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전문투자자에게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제125조에 따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복수의 전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간에 정보를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 라.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것 4. 복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상황을 파악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29조의4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2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법 제119조의제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제129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자기자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등 자산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권의 보호예수방법은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기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 가.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나. 주권의 인수인을 법 제85조제2호에 따른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접적ㆍ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을 것 3. 사전 청약을 위한 전문투자자의 선정 및 전문투자자별 사전 청약 수량의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⑥ 법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제129조의3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따를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복수의 전문투자자와 사전 청약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전 청약시 주권의 취득 가격은 사전 청약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29조의5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2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법 제119조의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2.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9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받은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에 관한 사항 4.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청약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제201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201조의2(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할 것 2. 제공받은 정보를 법 제119조의3에 따른 수요상황의 파악 또는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별표 22 제2호투목부터 뇨목을 푸목부터 됴목으로 하고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법 제11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11 10,000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8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30 ~ 2026-09-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31

전체 131건 보기
  • 시행 2026-07-28대통령령36543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51조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함. 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개선(제120조)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함.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에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주선인은 제외한다"를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로,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나목 중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을 "따른 투자성 상품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43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6-30대통령령36484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2020.3.10, 2026.6.3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다만, 2013.8.27,「상법」 2014.12.9>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탁을 인수한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운용방법 정비(제106조제5항제1호)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주권상장법인에 자기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맞추어 정비함. 나.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176조의2제2항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라.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6항)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면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등을 기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ㆍ처분"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취득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으로 한다. 제176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648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
  • 시행 2026-05-26대통령령36357 (공포 2026-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삭제<2024.2.6>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해당 범위에서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2024.2.6,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4조제8항 중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를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635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 시행 2026-04-28대통령령36288 (공포 202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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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2조 (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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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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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제80조제1항제5호)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완화(제252조제1항제1호가목)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운용한도를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제5호다목1) 및 2)"를 "제4호의2다목1) 및 2)"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같은 호 마목 중 "제5호다목"을 각각 "제4호의2다목"으로 한다.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제2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71조의10제10항제2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을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88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3-24대통령령36220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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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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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제9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3-17대통령령36175 (공포 2026-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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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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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1.10.21>2021.10.21, 2026.3.10>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1.10.21>

    • 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다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

    •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2019.6.25, 2026.3.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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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2022.8.30, 2026.3.10>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4.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2016.6.28, 2026.3.10>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6개월 3.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1개월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법 제83조제4항에서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2018.9.28, 2026.3.10>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3.10>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3.10>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2024.11.12, 2026.3.10>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83조제4항에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2025.9.23, 202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벤처ㆍ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및 계약기간 등 설정ㆍ설립 요건, 그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법인 및 조합 등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요건 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이 단순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 조직형태 변경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시 물적 설비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이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법인이 되는 경우’ 등으로까지 확대함. 나. 정책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제80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1조제3항제4호 신설)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집합투자기구 대상 투자상한 규제를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고,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등으로 하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제81조의2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이 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종류를 벤처기업 등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정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분산투자 규제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국채증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안전자산 투자 규제 등의 구체적인 투자 상ㆍ하한을 규정함. 3)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신이 구성ㆍ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가격 변동 및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부터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최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으로,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및 관련 공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정함. 마.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신설(별표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을 4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로 한다.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1)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2)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3)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나.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제79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8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에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것(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해야 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 대여의 한도 또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3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제3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지주회사"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2.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ㆍ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한정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7제6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8제5항제2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 3-1-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3-13-1란 다음에 3-1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4호 중 "3-13-1"을 "3-13-1 및 3-15-1"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87" alt="img16212258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17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2-30대통령령35994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2021.12.9, 2025.12.30>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다음 함께 제출하여야목의 한다.서류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2024.12.31, 2025.12.30>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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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7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제388조의3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99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1-25대통령령35872 (공포 2025-1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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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2021.10.21, 2025.11.25>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1.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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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삭제<2019.6.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2013.8.27, 2025.11.25>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다음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목의 예탁할어느 하나에 없는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2017.5.8, 2025.11.25>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2021.5.18, 2025.11.25>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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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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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아목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도록 하고,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하며,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제2항제4호 신설)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함. 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제3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7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4항제12호: 신탁업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제77조의6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제77조의6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다음 각 목의 재산과 거래하지 않을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가.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나.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7.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9.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않을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10.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 11. 종합투자계좌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 12. 종합투자계좌에 추가로 자금이 납입되거나 계좌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7호 본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평가할 것. 다만, 제7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388조의3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872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0-28대통령령35834 (공포 2025-10-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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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834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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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2022.6.28, 2025.10.1>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2021.10.21, 2025.10.1>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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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9조까지 생략 제2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본문,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271조의19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4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18조의23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9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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