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은행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삭제<2014.12.30>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