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