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