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