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