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2.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