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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