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종류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신청의 기간 및 방법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급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