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