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6.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외의 채무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8.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