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

1.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삭제<2016.7.28>

3. 삭제<2016.7.28>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