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