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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개정안 5건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LAWtrac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 제227조 준용규정
  •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제234조의2
  •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 제237조 환매의 연기
  •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 제243조
  •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 제245조 적용배제
  •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제255조 준용규정
  •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 제260조 준용규정
  •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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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7제9항제6항 → 제8항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5.7.24][제목개정 2021.4.20]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13 시행법률 제21647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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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발의 시점 기준의견 6,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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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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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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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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