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12-3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개정안
의안 2215809- 이동제249조의7제7항 → 제249조의7제9항 — 제249조의7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49조의7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개정안
의안 2215809- 이동제249조의12제2항제4호 → 제249조의12제2항제6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을 “업무집행사원은”으로,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을 “업무집행사원은”으로,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업무집행사원 등개정안
의안 2215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4제8항 중 “재무제표 등”을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80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분석 실패제449조제3항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로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제260호의10부터 제260호의18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260호의8 및 제260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6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제9호의4 및 제9호의7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9호의3,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5호 중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의무”를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제공 및 설명의무”로,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사실”을 “재무제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제공 및 설명사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