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 업무집행사원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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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16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한정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12-3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상훈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1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한창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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