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