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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