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