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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개정안 3건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LAWtrac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155조 의견표명
  • 제156조 정정요구 등
  •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제158조 조사 및 조치
  •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제164조 조사 및 조치
  •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2 적용범위
  •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166조 장외거래
  •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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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제4항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 →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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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1발의 시점 기준의견 2,985건

    이정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4

    • 신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8발의 시점 기준의견 7,253건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문구 변경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 신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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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발의 시점 기준의견 12,962건

    강준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17

    • 문구 변경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 신설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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