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9조제7항이사는 →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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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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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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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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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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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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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35인 · 발의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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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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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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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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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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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강훈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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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32인 · 발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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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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