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항목에는 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보수 및 산정기준 등도 포함하여 기업 보수체계 등의 건전성, 기업 경쟁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별격차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의안번호 제1143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6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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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1439-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 → 제159조제2항제6호 —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현행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1439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71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7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0조제1항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