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항목에는 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보수 및 산정기준 등도 포함하여 기업 보수체계 등의 건전성, 기업 경쟁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별격차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의안번호 제1143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6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4.)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71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