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5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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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6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6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0조제1항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