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0조제1항 후단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 분기보고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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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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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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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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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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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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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35인 · 발의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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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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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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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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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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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김남근의원 등 32인 · 발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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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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