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