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6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 현행과 겹침 6% — 조 전체가 새로 쓰였습니다. 현행 전문에 취소선, 아래에 새 전문. 현행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개정 후 제177조(다자간 장외거래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8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o-11-1, 2o-12-1, 2o-12-2, 2o-14-1, 2o-14-2, 2i-11-2i를 말한다. ③ 법 제1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순매수 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복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 1.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2. 2o-12-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3. 2o-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순매수 금액 1억원현행과 비교 보기
②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o-11-1, 2o-12-1, 2o-12-2, 2o-14-1, 2o-14-2, 2i-11-2i를 말한다.
③ 법 제1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순매수 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복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 1.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2. 2o-12-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3. 2o-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순매수 금액 1억원
| 현행 | 개정안 |
|---|---|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7조(다자간 장외거래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8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신 설> | ②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o-11-1, 2o-12-1, 2o-12-2, 2o-14-1, 2o-14-2, 2i-11-2i를 말한다. |
| <신 설> | ③ 법 제1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신 설> | ④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순매수 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복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단위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한다. 1.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2. 2o-12-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1억원 3. 2o-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별로 순매수 금액 1억원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