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