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