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