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3.3][종전 제118조의2는 제118조의3으로 이동 <2015.3.3>]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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