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