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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