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조문 시행 2026-07-28현행 버전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3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