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