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핵심상품설명서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