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